-
-
80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의 의미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86
질문내용
측정 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중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측정 분석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년 이상의 측정 분석 경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중 환경측정분석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분야별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측정분석 경력이 있는 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년 이상의 경력은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 2에 따른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측정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동일분야의 경력은 합산이 가능하며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분야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3년, 먹는물 검사기관 1년,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수질) 1년 근무하였을 경우 5년으로 합산
** 대기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악취 분야에서 각 2년씩 근무하였을 경우 6년으로 합산
- 5년 이상의 경력은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 2에 따른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측정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동일분야의 경력은 합산이 가능하며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분야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3년, 먹는물 검사기관 1년,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수질) 1년 근무하였을 경우 5년으로 합산
** 대기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악취 분야에서 각 2년씩 근무하였을 경우 6년으로 합산
키워드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시험검사법, 업무 수행 기간, 상호 합산 가능, 시험검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