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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건축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5
질문내용
생태 경관보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나요?
답변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완충 구역 안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이전의 지목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완충 구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 대통령령, 완충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