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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사업장 내 신규 공정 증설 시 변경허가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1
질문내용
신규 공정 증설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시 변경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증설 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키워드 | 신규 공정, 공정 증설, 신규 오염물질, 새로운 오염물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시설, 신설, 증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오염물질 농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