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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7
질문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진입로 면적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각 호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같은 표 비고12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20.7.23.선고 2019두31389판결)에서‘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입로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승인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규모’에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사업 규모, 행정청 인허가, 토지 면적,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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