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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부착 4등급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79
질문내용

DPF부착 4등급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되나요?

답변
○ DPF부착 4등급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키워드 | DPF부착 차량, DPF부착 4등급,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자동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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