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우결핵 방지 대책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09
질문내용
우결핵 방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답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동물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감시·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펫카페, 체험카페 등에서는 질병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리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12. 13. 공포)되어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과 같은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우결핵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야생동물의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은 치료를 하지 않고 즉시 살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전시 동물이 우결핵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멸종위기종 및 보호동물은 격리 후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펫카페, 체험카페 등에서는 질병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리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12. 13. 공포)되어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과 같은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우결핵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야생동물의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은 치료를 하지 않고 즉시 살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전시 동물이 우결핵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멸종위기종 및 보호동물은 격리 후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우결핵,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전시, 펫카페, 체험카페, 경각심,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멸종위기종, 보호동물, 대비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