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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인정 시 배출량 산정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5
질문내용

기존 시설 변경 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운영 인정 기준에 따라 과거 3년 활동 자료를 입증할 수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존 시설에 대한 증설 또는 개조 등의 변경 시 과거 3년의 활동자료를 입증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최소 1년간의 활동자료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부문 1-가-(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활동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신설할 때는 별도의 과거 활동자료 없이도 가능하며, 인정기준에서도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전 적합성판단 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증설·개조할 때는 인정기준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값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제 측정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로 이를 증빙하기 어려울 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산정기준을 인용하여 과거 3개년의 활동자료 입증이 불가한 사유(가동 3년 미만, 전 세계적 전염(Pandemic) 발생 등)를 타당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최소 1년간의 활동자료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기존 시설, 증설, 개조, 변경, 활동자료, 사유 입증, 온실가스 배출량,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운영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사업계획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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