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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5
질문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됩니다.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생활대상화학제품, 생활공간, 화학제품,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 환경부장관 지정, 환경부장관 고시,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해우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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