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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0
질문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으며,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 검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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