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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2
질문내용
지하수가 유출 신고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 유출 지하수 신고 절차
1. 지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유출 시
2.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건축물 1동에서 30톤/일 이상 유출시
유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에 유량측정자료, 시설물‧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지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유출 시
2.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건축물 1동에서 30톤/일 이상 유출시
유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에 유량측정자료, 시설물‧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신고 절차, 유출지하수 신고, 유량측정자료, 시설물 위치, 유출 위치, 도면,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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