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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관리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09
질문내용

유출지하수 관리대상은 어디인가요?

답변
○ 유출지하수 관리 대상 시설

1. 지하철 역사(驛舍),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로서 각 1개소당1일 300톤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2. 특·광역시에 건설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1동당 1일 30톤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3.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출지하수 관리 대상 시설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관리 대상,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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