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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0
질문내용
최적 가용 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기 전에는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외의 철강 제조 활동은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벤치마크가 개발된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 설비만이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며, 그 외의 철강 제조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색부문 1-가-(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활동에서는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개발·제시된 제품 벤치마크(BM) 계수를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경우 제철 생산 설비가 국제 표준(ISO) 14030-3에 따라 제시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녹색분류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직 국제 표준(ISO) 14030-3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녹색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철강 제조 활동은 제품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으로 한정됩니다.
‘녹색부문 1-가-(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활동에서는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개발·제시된 제품 벤치마크(BM) 계수를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경우 제철 생산 설비가 국제 표준(ISO) 14030-3에 따라 제시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녹색분류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직 국제 표준(ISO) 14030-3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녹색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철강 제조 활동은 제품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으로 한정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결광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녹색경제활동, 녹새부문, 철강 제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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