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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1
질문내용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은 뭔가요?
답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에 한함
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
5) 실제 중량 15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가.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에 한함
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
5) 실제 중량 15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어린이보호포장 물질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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