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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운행 인센티브 지원정책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친환경 자동차 운행 인센티브가 무엇인가요?
답변
○ 친환경 자동차 운행 지원 정책
1. 자동차세
전기·수소전기차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
2. 주차요금할인
공영 주차장 할인(전기·수소전기차 5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지자체별로 상이) 주차요금 할인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됩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예 : 2,000cc = 52만원)
4.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2019년) (급속충전요금 할인) 기존 313.1원/kWh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
* 특정 카드 이용 시 50% 추가할인(86.9원/kWh)
1. 자동차세
전기·수소전기차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
2. 주차요금할인
공영 주차장 할인(전기·수소전기차 5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지자체별로 상이) 주차요금 할인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됩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예 : 2,000cc = 52만원)
4.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2019년) (급속충전요금 할인) 기존 313.1원/kWh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
* 특정 카드 이용 시 50% 추가할인(86.9원/kWh)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운행, 자동차세, 주차요금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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