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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7
질문내용
살생물 물질 제조 및 수입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답변
○ 살생물 물질의 제조나 수입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1.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물질승인 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물질승인 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제조, 살생물물질 수입,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 종료, 물질승인, 물질동등성, 제조 중지, 수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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