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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생물제 과징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4
질문내용
살생물제 유통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환경부장관은 불법제품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혹은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장관, 불법제품, 부당이득, 부당이득 환수, 제조,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과징금,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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