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불법 살생물제 과징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4
질문내용

살생물제 유통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환경부장관은 불법제품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혹은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장관, 불법제품, 부당이득, 부당이득 환수, 제조,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과징금, 판매금액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