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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광고 시 유의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9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광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 표시광고, 표시, 광고, 오인, 오인 우려,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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