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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신청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9
질문내용
석면피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석면피해 또는 특별유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역 지자체(시 · 군 · 구청)에 석면피해(또는 특별유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게 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인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2심) 또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3심)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게 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인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2심) 또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3심)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석면피해, 특별유족, 구비서류, 지자체, 석면피해 신청, 하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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