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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배출의 적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8
질문내용
초저배출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답변
○ 우리나라는 휘발유승용차에 대해 2006.1월부터 ULEV 기준을 단계별(Phase-in)로 적용하고 있으며,(2006년 25%,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 비율 적용), LPG승용차는 2006.1월 신규 제작차, 2007.7월 기존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휘발유승용차, ULEV, 초저배출, 단계별, LPG승용차, 신규 제착자, 기존 제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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