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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관련 규제 및 법률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1
질문내용
자일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자일렌을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및 개선명령 등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자일렌의 권고기준(700㎍/㎥이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자일렌의 권고기준(700㎍/㎥이하)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일렌, 유독물질, 수입신고, 영업등록, 취습기설 검사, 취급시설 개선명령, 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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