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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의 관리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8
질문내용
염화메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
○ 염화메틸의 관리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가스, 독성가스로 지정하여 제조·사용·수입을 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가스, 독성가스로 지정하여 제조·사용·수입을 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염화메틸,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수입신고,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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