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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관리 및 규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1
질문내용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07.9)하여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3종의 프탈레이트 및 이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혼합물질을 완구용품, 수액백 및 혈액백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07.9)하여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3종의 프탈레이트 및 이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혼합물질을 완구용품, 수액백 및 혈액백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