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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규제 및 관리 방안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석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
○ 환경부의 석면 관리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등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석면 등을 1% 이상한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관리하여 석면시멘트제품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석면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철거·해체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 석면 관리,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혼합물질, 취급금지물질 지정, 취급금지물질, 백석면, 취급제한물질, 석면시멘트제품, 석면마찰제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건축물 해체,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폐석면, 지정폐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