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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카바메이트의 규제 및 관리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7
질문내용
에틸카바메이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
○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에틸카바메이트를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류 312건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캐나다 기준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치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캐나다, 체코 등의 관련 기준에 준해 와인 0.03㎎/㎏, 청주·약주 0.2㎎/㎏, 일반증류주 0.15㎎/㎏, 위스키 0.15㎎/㎏ 등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며, 다만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은 소주, 맥주, 탁주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에틸카바메이트를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류 312건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캐나다 기준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치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캐나다, 체코 등의 관련 기준에 준해 와인 0.03㎎/㎏, 청주·약주 0.2㎎/㎏, 일반증류주 0.15㎎/㎏, 위스키 0.15㎎/㎏ 등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며, 다만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은 소주, 맥주, 탁주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에틸카바메이트,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수입신고, 영업등록,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관리기준, 식약처, 증류주, 위스키, 청주, 와인, 약주, 소주, 맥주, 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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