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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관리 및 규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 환경부는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여,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1.6.1일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 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되며,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됩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기준 내용
1. 대기
연간평균치0.5㎍/㎥이하,하천에서의사람건강보호기준0.05mg/L이하

2. 토양
오염 우려기준은 지역별로 200~700mg/kg, 대책기준은 지역별로 600~2,100mg/kg 등 토양 오염기준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6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 납, 취급제한물질, 13세 이하 어린이, 장신구, 제조, 수입,사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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