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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수의 규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 과산화수소 관리
환경부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현재,총 69종의 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등 사고대비물질의 특성, 유출시 대처요령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현재,총 69종의 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등 사고대비물질의 특성, 유출시 대처요령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과산화수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체방제계획,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수입신고,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관리기준, 소방방재청, 위험물, 유출, 대처요령,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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