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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황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
○ 환경부는 황산을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또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유해법 제39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유출시 대처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유해법 제39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유출시 대처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황산, 환경부, 유독물, 수입신고, 영업등록,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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