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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와 PCE의 관리 및 규제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TCE와 PCE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를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TCE와 PC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여,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1. 하천·호소에서의사람건강보호기준0.04mg/L이하

2. 지하수의 이용목적별 기준
1) TCE
1-생활용수0.03mg/L이하
2-농업·어업용수0.03mg/L이하
3-공업용수0.06mg/L이하

2) PCE
1-생활용수0.01mg/L이하
2-농업·어업용수0.01mg/L이하
3-공업용수0.02mg/L이하

3. 먹는물 수질기준 (수돗물, 먹는 샘물, 우물, 약수터 등)
1) TCE 0.03mg/L이하
2) PCE 0.01mg/L 이하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등)

4. 토양오염 기준
1) TCE
1-우려기준 : 지역별로 8~40mg/kg
2-대책기준 : 지역별로 24~120mg/kg

2) PCE
1-우려기준 : 지역별로 4~25mg/kg,
2-대책기준 : 지역별로 12~75mg/kg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6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TCE, PCE,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취급제한물질, 유독물, 수입신고, 영업등록,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관리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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