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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관리 및 규제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1
질문내용

다이옥신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 국제적으로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이 강한 유기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 2001.5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130개 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의종서(스톡홀롬협약)가 채택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1.10월 동 협약에 서명, 2004.5월부터 발효

스톡홀롬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생산 및 사용 금지, 수출입 제한, 폐기물 등의 환경친화적 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 배출허용기준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의 배출
4) 소각시설 등 시설별로 별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 및 다이옥신 발생량 등에 의해 정해진 측정주기에 따라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다이옥신, 유기오염물질, 스톡홀롬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입제한,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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