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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재활용제품이나 환경표지인증제품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등 타 법령에 따라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등 타 법령에 따라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 신청, 폐기물, 재활용제품, 환경표지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표준화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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