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폐기물 종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가 뭔가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환경성, 경제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확인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환경성, 경제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확인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 종류, 순환자원 인정 신청, 순환자원 인정기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