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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된 폐기물에 대한 혜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발생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 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순환자원, 폐기물규제, 순환자원 제품 원료 사용자, 원자재와 동일 취급,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이용 허가, 폐기물 이용 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