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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간소화에 대한 내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내용이 뭔가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대상 품목은 다음의 절차 및 방법을 생략합니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생산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다만, 맨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3. 「순환경제사회 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단, 식물성잔재물은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합니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생산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다만, 맨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3. 「순환경제사회 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단, 식물성잔재물은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대상 품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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