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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대상 품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품목은 어떤 건가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한 품목은 모두 9개입니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잔재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 절차,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품목,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폐의류, 폐합성수지, 폐섬유류, 폐원단조각, 식물성잔재물, 왕겨 및 쌀겨, 커피찌꺼기,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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