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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폐기물 종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폐기물이 있나요?

답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다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
2) 바이오디젤(폐식용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

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라.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 · 채움재 등 토양 · 지하수 · 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인정대상, 소각, 매립, 해역으로 배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 제품, 바이오디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법, 성토재 복토재, 기층재, 채움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