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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새로운 용도 개발 시 순환자원 인정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폐기물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한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않은 새로운 용도로 개발한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이후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 인정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새로운 용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순환자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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