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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폐기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승인받은 용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순환자원을 인정받는 예시 상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폐기물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승인받은 용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순환자원을 인정받는 예시 상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폐기물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승인받은 용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재활용 가능 유형,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기준, 재활용 승인 용도,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관리법,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 재활용 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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