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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의 조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신고업체도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에 관한 법류 내용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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