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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은 뭔가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체상태 이외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류, 동물성잔재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각(燒却), 매립 또는 해역(海域)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물건, 성토재, 복토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물질 또는 물건 등은 제외합니다.

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 해당),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해성, 경제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등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종류에 관계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 고체상태 이외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류, 동물성잔재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 바이오디젤, 성토재, 복토재, 유해성, 경제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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