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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 폐포장재의 순환자원 인정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된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성형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제품에 해당되어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음식료품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음식료품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폐합성수지 성형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자원 인정 대상, 재활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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