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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신청 시 다른 단체 등록서류의 분석결과서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폐지를 재활용제지로 사용하기 위해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하면,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3호 단서에 따라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에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대체)할 수 있습니다.
※ SPS-KPRA 1501-6237(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 : 압축베일을 천공기(원통형 드릴)로 천공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이물질 함량을 분석합니다.
해당 단체표준에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대체)할 수 있습니다.
※ SPS-KPRA 1501-6237(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 : 압축베일을 천공기(원통형 드릴)로 천공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이물질 함량을 분석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자원,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단체표준, 분석결과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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