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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재활용업체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에 맞게 위탁폐기물을 중간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 또는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이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위탁폐기물, 중가가공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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