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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잔재물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제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식물성잔재물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폐기물 이물질 분석결과서와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식물성잔재물은 이물질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폐기물로 이물질분석결과서는 제출이 필요치 않으며,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다른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유해물질 분석결과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이물질 함유기준을 정한 물질 또는 물건 :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다만, 다른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유해물질 분석결과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이물질 함유기준을 정한 물질 또는 물건 :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식물성잔재물, 이물질 함유기준, 이물질 분석결과서, 간소화 대상 품목, 유해물 질분석결과서, 비료관리법, 비료의 공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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