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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뭔가요?
답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호나 촉진법에 따른 인정기준
1. 유해성 低 ,
2. 경제성 高,
3. 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호나 촉진법에 따른 인정기준
1. 유해성 低 ,
2. 경제성 高,
3. 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자원 인정기준, 인정기준, 유해성, 경제성, 해역배출, 소각, 매립, 에너지회수, 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 환경부 고시기준, 환경부 고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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