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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폐지와 지정, 고시된 폐지의 혼합 보관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와 지정, 고시된 폐지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나요?
답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와 지정·고시된 폐지가 용도 이외에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등, 충족여부가 동일한 경우 혼합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설명
재활용제지 원료를 종류별[폐골판지(OCC)·폐신문지(ONP)·폐백상지(WL)]로 분리를 완료하고, 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는 등(폐신문지의 경우,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설명
재활용제지 원료를 종류별[폐골판지(OCC)·폐신문지(ONP)·폐백상지(WL)]로 분리를 완료하고, 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는 등(폐신문지의 경우,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폐지, 지정 고시된 폐지, 순환이용의 방법, 순환이용의 기준, 혼합보관, 종류별 분리, 이물질 제거,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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