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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수출 시 폐기물수출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폐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폐기물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내용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나목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에 관한 환경부 고시 내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의 별표 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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