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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방법이 뭔가요?
답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의 신청인은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관한 근거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공정·설비 등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대상 물질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사용용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른 왕겨 및 쌀겨 (51-19-00) 재활용 유형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환자원 예시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활성탄, 흡착·흡수제, 화장품첨가제, 버섯배지, 사료, 비료, 바이오 고형연료 등
○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관한 근거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공정·설비 등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대상 물질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사용용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른 왕겨 및 쌀겨 (51-19-00) 재활용 유형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환자원 예시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활성탄, 흡착·흡수제, 화장품첨가제, 버섯배지, 사료, 비료, 바이오 고형연료 등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왕겨, 쌀겨, 순환자원,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관할 환경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무가 의견수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활성탄, 흡착제, 흡수제, 화장품첨가제, 버섯배지, 사료, 비료, 바이오 고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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