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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인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의 신청인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항에 따라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항에 따라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왕겨, 쌀겨, 왕겨 및 쌀겨, 순환자원,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신청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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