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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품목의 순환지원 고시 품목 적용 시 재등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이전에 순환자원 인정받은 품목이 순환자원 지정 고시 품목에 해당하면, 순환자원 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 순환자원 지정 고시 이전(‘23.12.31.)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인정 기간 종료 전까지 별도의 등록없이 기존대로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정받은 품목이 고시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기간 종료 후 재인정 신청 절차 없이도 순환자원 정보센터에 별도 등록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99호)」별표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예시 상황
고시 이전 ’23.12.1.에 압축폐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인 ‘26.11.31. 이전에 재인정 민원 신청할 필요 없으며, 종료일 이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지정 고시,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기간 종료, 순환자원정보센터, 재인정 신청 절차,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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