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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품목의 순환지원 고시 품목 적용 시 재등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이전에 순환자원 인정받은 품목이 순환자원 지정 고시 품목에 해당하면, 순환자원 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 순환자원 지정 고시 이전(‘23.12.31.)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인정 기간 종료 전까지 별도의 등록없이 기존대로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정받은 품목이 고시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기간 종료 후 재인정 신청 절차 없이도 순환자원 정보센터에 별도 등록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99호)」별표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예시 상황
고시 이전 ’23.12.1.에 압축폐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인 ‘26.11.31. 이전에 재인정 민원 신청할 필요 없으며, 종료일 이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만일, 인정받은 품목이 고시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기간 종료 후 재인정 신청 절차 없이도 순환자원 정보센터에 별도 등록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99호)」별표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예시 상황
고시 이전 ’23.12.1.에 압축폐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인 ‘26.11.31. 이전에 재인정 민원 신청할 필요 없으며, 종료일 이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지정 고시,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기간 종료, 순환자원정보센터, 재인정 신청 절차,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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