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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고철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의무등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폐지와 고철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 폐지와 고철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인 폐지·고철이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발생 또는 사용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정·고시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는 현행대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지, 고철, 사업장, 순환자원정보센터,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자원 고시품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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