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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고철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의무등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폐지와 고철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 폐지와 고철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인 폐지·고철이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발생 또는 사용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정·고시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는 현행대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인 폐지·고철이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발생 또는 사용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정·고시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는 현행대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지, 고철, 사업장, 순환자원정보센터,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자원 고시품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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